임차기간: 2008.9~2012.12.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반전세(보증금 1억, 월세 100만원~150만원)로 살다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새 아파트였으니 모든 시설이 깨끗했던 것은 당연합니다만, 이번에 이사를 앞두고 전화통화를 하다가 벽지에 아이들이 한 낙서가 많으니 이는 임차인이 비용부담을 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다른 시설의 파괴도 아니고 벽지는 소모품의 성격이 강한데 그게 자연적인 빛바램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처음 입주할때를 기준으로 집안 시설물의 성능이 모두 저하되었을텐데 이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이 일부라도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예를 들면,

출입문의 삐걱거림

소파의 밀림에 따른 바닥의 긁힘

벽걸이 TV의 구멍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는지요? (사안에 따라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것 같고,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다소 귀찮으시더라도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