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저희가 알 수는 없으므로 귀하가 올려놓은 글을 바탕으로 답변드린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준용되므로 임대차 종료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지방법원 판례 중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손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따라서 건물의 임차인에게 건물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에 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않은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므로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그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모의 범위가 임대차계약서의 조항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말로써 임차인에게 설명하여 임차인이 그 취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그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

위의 규정과 판례를 해석하여 보면 임차인은 계약만료시에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의 손해의 범위에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임대인측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벽지 등에 생긴 곰팡이가 귀하측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것이라면 귀하측에서 도배비용을 부담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싱크대의 배수부분도 애초에 귀하가 이사하실 때부터 호수가 연결되지 않았던 것이 확실하다면 이에 대해 임대인 측과 다시 대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귀하가 이사오기 전에 그 집에서 거주하였고 싱크대에 호수를 연결하여 사용한 것이 맞다면 귀하측에서 싱크대를 옮길 때 호수를 빼놓은 것은 아닌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입니다. 애초 도배부분에 대하여 그냥 넘어갔던 집주인이 지금에 와서 도배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싱크대의 호수부분이 문제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하여도 집주인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주인과 대립만 하게 된다면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본 후 해결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분이 개입되어 있다면 그 분께 중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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