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 재산 조회시

금융 감독원에서 상속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은행에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를 알 수 있는지요?

즉, 5~10년 전에 있었던 저축 은행이 망했을 경우, 혹은 주거래 은행을 바꾸면서 또는 통장의 내역이 복잡해서 등등의 이유로

사용하던 통장을 없앴을 경우   ...                  사용하지 않아 없앴던 통장까지 조회가 되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 유류분 계산법..

  공동 상속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 재산을 다 나누어 줄 경우에 돈을 못 받은 공동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는 법정 상속분의 1/2(배우자, 직계 비속) 혹은 1/3(직계 존속) 이렇게 되는지요?  

 

3. 모든 재산이 A의 명의로 되어 있고, B가 사망했을 때,

 B의 직계 존속은 A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증여라고 증거할 수 있을 때 유류분 청구 가능한지요?

이때도 법적 상속분의 1/3(직계존속) 인지요?

A 명의 예금액: 1억

B 사망시  B의 직계 존속이 B가 A에게 증여했다는 증거를 찾아 유류분 청구했을 때  받을 금액

 1억*2/7*1/3= 9523809 가되나요?

 

 

4. 종신 보험을 들고 수익자를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을 정해 두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