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확정일자 관해서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9월 ~ 올해 8월까지 1년, 보증금 2000에 월세를 내고 있는데요 ~

 

그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년 더 추가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

 

보증금 2500으로 올려 월세 재계약을 하려합니다.

 

이럴경우 새로운 계약서에 다시 계약하여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우선순위가 밀린다고 하던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기존계약서에 변동사항만 뒷면에 따로 적어 다시 계약할 수도 있는지요?

 

이럴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ㅜ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