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은 고민 및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인 즉슨,

저희 아버지께서는 계모와 재혼 후 6개월 이후 2007년도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청천벽력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와 남동생이 친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계모는 계모의 친 자식 두명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재산: 아버지 명의의 건물(토지포함) -9천만원

부채: 집담보 은행 대출(새마을금고) - 2천

 

입니다만 문제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얼굴도 한번도 보지못한 계모와는

연락을 하기도 싫고, 어려운 상황이며,

계모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며 계모는 저희 친모께 협박 전화와 문자메세지를 보낸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해본 것은 ...

아버지 사망 후 3개월동안은 상속포기를 요구해봤지만 대응해 주지 않았고,

(계속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 후 재산분할협의까지 내밀어 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며,,

계모의 말은 본인이 오래 살지 못한다고 (암에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얘기를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질문....

1) 과연 상속재산분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모가 사망할 시 재산 분배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와 남동생 앞으로 아버지명의의 집이 저희에게 오는지요?

 

2) 과연 상속재산분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모가 사망할 시 계모의 부채도 저희가 책임지게 되는지요?

 

3) 상속재산분할신청의 유효기간이 잇는지요....?

 

조용하게 남은 식구와 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