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이후 아빠가 친권을 갖고 아이의 조부모와 양육하던 중 아빠의 갑작스런 사망시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는 조부모와 친모중 누구에게 있는 지요? 만약 의무가 친모에게 있을 경우 친권으로 재산만 받고 양육(아이들을 데려가 직접보호함)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