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치매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요양보호사 3명이서 목욕을

 

시키시다가 할머니의 허벅지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할머니가 아프다고 하셨지만 치매노인이라 관심갖지 않고

 

3일이 지난후에야 병원에서 확인을 한후 다리가 부러진걸 확인하고

 

집으로 전화 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큰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일반병실이 없어서

 

하루 2만 5천원 인 병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준 병원측에서는 15일동안만 입원비를 지불하고, 낮에만 간병인을 부르고

 

그후에는 자기병원으로 옮긴후  정형외과로 모시고가면서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피해를 준 병원은 정형외과가 없고 할머니가 불편하실거 같은데

 

큰병원에 계속 계셨으면 한데..입원비를 15일이상 줄수없다고하네요. (일반병실도없는상태)

 


1.병원말처럼 15일 병원비, 낮동안 간병인만 가능한가요?

 

2.병원이나 요양보호사무소에서 할머니의 피해보상비등 어느정도 보상을 받으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그병원으로 돌아갈경우와 그병원에서 나올경우 보상이 다른지도 궁금하네요.

 

부탁드려요...꼭 알려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