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께서 아는 동생분에게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예전부터 친하시던 사이라, 저희는 물론 엄마까지 모르셨구요.

아빠 신분증을 그동생이 들고있었는데 아빠는 신분증이 없는것조차 모르시더군요.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는 물론

노후연금을 넣고 있었는데 거기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까지 보태준 상황이구요.

카드고지서와 대출안내장모두 회사로 해놓으셔서 저희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 동생이라는 분이 대출금과 현금서비스의 이자를 1년넘게 잘 갚아오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이자납입을 안하게 되었고 그렇게해서 저희가 모든사실을 알게되었어요.

신용불량자가 된다며 카드회사에서 집으로 전화를 했거든요.

 

그 동생을 찾아가서 공증은 받지않았지만 차용증이라고 천만원짜리를 들고있습니다.

그동생분과 처의 싸인과 아빠의 싸인이 되어있고 몇월몇일까지 갚겠다. 이렇게 자필로 적으셨구요.

 

이후 조금씩 이자를 주었으나 어느날 야반도주를 했네요.

수소문을해도 찾지못하고 그렇게 빚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이런경우 고소를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는건가요? 고소의 절차는?

2. 연락두절, 어디사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고소하는것이 가능한건지?

3. 공증이 없는 차용증은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대출내역이나 현금서비스 내역이 있는데

이것에 있어서도 돈을 받을 수가 있는건지? 

 

아마 전체금액을 따지면 5천만원이 넘을꺼 같습니다. 2005년도에 있었던 일이구요.

아빠는 동생이 언젠가는 돌아와서 돈을 갚아줄수도 있다며 핸드폰 번호도 바꾸지 않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