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님의 채무때문에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5월19일 판결받았습니다.

한정승인 공고기간이 지난 7월27일자로 끝난 상태고 이제 배당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단 채권자는 두곳이고요 배당에 대해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순서와 방법을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1. 배당은 비율대로 제가 입금해 주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법원에 또 신청을 하는것인지요.

2. 두곳다 서류상 27일까지 이자와 원금을 계산해서 입금계좌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왔는데

오늘이 29일 인데 27일자로 계산된 금액으로 배당해도 되는것인지요

3. 비율계산이 끝났다면 배당표를 만들어 보내는 것이 맞는지 일단 배당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입금하려고 하는데

두곳에서 배당 내역을 확인하게 한다음 입금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4. 한곳은 카드사인데 한정승인 당시는 5백만원 정도로 알고있었는데 저에게 카드사에서 보내온 내용은 3백만원정도로 상이합니다.

어떤 근거로 배당을 해주어야 할까요

5. 아버님 상속금은 예금 밖에 없고 각 예금이 여러은행에 흩어져 있는 상태 입니다. 만일 제가 배당을 하는것이 맞다면

각 은행에서 제 통장으로 옮기고 합한후에 두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면 되는 것인가요? 이때 발생되는 수수료는 제가 부담을 해도

괜찮을까요. 통장에 수수료 보다 적은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서요.

 

배당을 빨리해서 끝내야 할 것 같은데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혼자서 해결하긴 너무 어렵네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