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의 후손들은 만나신 적이 있으신지요. 상속포기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하시는데 상속포기의 경우 피상속인(임대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의 승계가 이루어지므로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상속포기확인서가 법적인 절차를 밟은 상속포기가 아니라 일단은 상속을 받은 상속인들이 철도공사의 보상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포기를 한다는 것에 대한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2. 채권·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공익목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람

위의 규정들을 해석하여 보면, 귀하의 경우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시면 상속인들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제적 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 상속인들을 알아본 후 상속인들의 주소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귀하께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상속인들을 확인한 후 상속포기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1순위 상속인(임대인의 자녀 등)이 상속포기를 한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는 상속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후순위상속인들도 확인하셔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1순위 상속인들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일단은 상속을 받은 후 철도공사의 보상부분에 대하여만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확인서를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