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에 남편이 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금융조회를 해보니 남편앞으로 500만원이 빚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6살난 아이와 전 직장도 없이 당장 사는 것이 막막하여 그돈을 갚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유산포기각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자세히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신청 절차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