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 같은데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저의 상황은 이렀습니다.

1. 저희 법적 부모님은 친부모님이 아니며 현재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올해 3월 말 돌아가셨습니다. 호적에는 친자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저의 생부는 아직 살아있고 저의 존재는 알고 있으며, 생부에게는 저와 20살 차이나는 미혼의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인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저의 생모와 연락하며 간간히 소식을 전하거나 가끔식 금전적인 (예: 결혼비용 등)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 저의 생모는 결혼을 하셨고 계부와의 사이에서 여동생, 남동생을 하나씩 두셨습니다. 현재까지 저를 부양해 주셨습니다. 계부는 저의 생모가 미혼모 인걸 모르시고 이혼하셨다고 알고계십니다.

 

저의 문의사항은 이렇습니다.

(소송 기간또한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가 계부의 호적으로 입적하여 성을 계부의 성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1) 친자 부존재 소송을 꼭 해야 입적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제가 친부의 호적으로 입적하려면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3. 제가 호적이 있는 상태에도 입양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계부의 호적에 양자로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친모의 친자로 확인하여 들어가야 하나요?

 

4. 친부에게 재산상속을 받으려면 친부의 호적에 입적을 꼭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