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올 2월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5남매) 끼리 장례를 치러던중 나중에 장례후

 

어머니 관련 일을 처리하려면(예를 들어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매매등) 상속인의 동의를 다

 

받아야 하는등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5남매가 전국에 흩어져 살고있음) 의견이 있어 사망신고전에

 

 미리 어머니 인감증명서를 떼놓자는 이야기가 나와 어머니 위임장을 허위로 기재해서 인감증명서를

 

3통 발급받았습니다.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실제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집에 보관만 하고 있다가 형님이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러 갔더니 얼마전에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아버지가 바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3통 전부를 동사무소에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경찰서로 부터 인감증명 부당발급 관련 고발이 접수되었다고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사문서위조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몹시 불안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첫째 ,주부로서 초범이고, 실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지 않았고, 3통 전부반납했으며, 전 가족의 의논하에 장례후

 

절차를 좀 단순하게 할 목적이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을수 밖에 없는지요?

 

둘째, 형사처벌을 피할수 없다면 위의 경우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예상을 할수 있는지요?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벌금형이면 대략적인금액은?)

 

셋째, 이런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유리한지요?

 

넷째, 이런 경우 변호사 보수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되는지요?

 

두서없이 글을 올렸는데 꼭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