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러시앤캐쉬 산와머니 등 대출 받은 것도 있고 개인에게 돈을 빌리며 약속어음 공증 한 것도 있습니다.

제대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약속어음 공증한 것으로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금융권에서도

지급명령서가 왔으며 지급명령서 보니까 강제집행 권한이 있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그런데 현재 제 명의로 된 부동산,유채동산은 차량 한대 뿐입니다.

전세 보증금과 차량 한대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여러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 제 명의가 아닌것에는 손을 댈수가 없으며 부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비품 (살림살이)에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며,,,     결혼 후 공동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전세 보증금 등 남편 명의로 된 것도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맞는것인지요?

그리고 결혼전에 시댁에서 장만해 준 전세보증금이라면 공동 제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 부분도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