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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구상금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네요
저는 가해자 입니다. 작년 11월에 폭행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발목골절로 전치9주가 나왔고 저를 고소했으며..합의금을 35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너무 큰 합의금이어서 12월초에 공탁 500만원을 하게 됐습니다.
경찰 검찰 조사받으면서 폭행은 인정하지만 발목골절은 부인했습니다.
올해3월에 재판이 시작했으며 판사가 공소사실 인정하냐고 묻길래 일부만 인정한다고 말하고
발목에 관해서는 인정안한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증인신청 ,피해자 입원병원에 엑스레이 판독의뢰, 전문기관 엑스레이판독의뢰, 합의금 조정,등
8월까지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판독의뢰는 애매한 답변서가 나왔습니다.
넘어져서 골절도 가능하고 폭행에 의해 골절이 가능하다는 답변서만 날라왔죠..
3월부터 재판중 판사는 합의하라는 말을 했고 저는 거절을 했는데
8월 재판중 판사가 합의 안할거냐고 묻길래 ... 네 라고 대답하니깐
공소사실 인정하던지 합의하라고 판사가 말하길래 둘다 싫타고 말하니 구속영장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몇분후 합의 한다고 말하고 공탁금500+200만원 더주고 합의를 했습니다.
어쩔수 없이 합의서 제출하고 어쩌다 보니 공소사실 다 인정하는 꼴이 됐습니다.
집행유예 4개월에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죠 ㅠㅠ
3월부터 8월까지 재판중에 국민건강보험에서 독촉전화 독촉장 왔습니다.
전화 오면 저는 아직 재판중이니 돈 못준다고 말 했습니다. 구상금 금액이 약 500만원 됌니다. ㅠㅠ
이제 구상금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처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부탁드림니다.!!
저는 가해자 입니다. 작년 11월에 폭행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발목골절로 전치9주가 나왔고 저를 고소했으며..합의금을 35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너무 큰 합의금이어서 12월초에 공탁 500만원을 하게 됐습니다.
경찰 검찰 조사받으면서 폭행은 인정하지만 발목골절은 부인했습니다.
올해3월에 재판이 시작했으며 판사가 공소사실 인정하냐고 묻길래 일부만 인정한다고 말하고
발목에 관해서는 인정안한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증인신청 ,피해자 입원병원에 엑스레이 판독의뢰, 전문기관 엑스레이판독의뢰, 합의금 조정,등
8월까지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판독의뢰는 애매한 답변서가 나왔습니다.
넘어져서 골절도 가능하고 폭행에 의해 골절이 가능하다는 답변서만 날라왔죠..
3월부터 재판중 판사는 합의하라는 말을 했고 저는 거절을 했는데
8월 재판중 판사가 합의 안할거냐고 묻길래 ... 네 라고 대답하니깐
공소사실 인정하던지 합의하라고 판사가 말하길래 둘다 싫타고 말하니 구속영장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몇분후 합의 한다고 말하고 공탁금500+200만원 더주고 합의를 했습니다.
어쩔수 없이 합의서 제출하고 어쩌다 보니 공소사실 다 인정하는 꼴이 됐습니다.
집행유예 4개월에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죠 ㅠㅠ
3월부터 8월까지 재판중에 국민건강보험에서 독촉전화 독촉장 왔습니다.
전화 오면 저는 아직 재판중이니 돈 못준다고 말 했습니다. 구상금 금액이 약 500만원 됌니다. ㅠㅠ
이제 구상금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처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부탁드림니다.!!
답변 드립니다.
1. 폭행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 이전에 발생한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후에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시고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액은 빼달라 요청하십시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2. 가해자인 귀하께서 국민건강관리공단에 구상금를 지불하지 않으면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로 <구상금청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귀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해서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해 보십시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