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정도에 조카를 저희 부부의 자녀로 입양절차를 받아 예쁘게 키우다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5년전에 이혼을 하여 제가 아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재혼을 하면서 그쪽 와이프가 상관두 없는 아이가 자기

아이와 동등하게 호적에 올려져 있다 하면서 호적정리를 해줄것을 요구를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아이는 아직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데 이일로 아이에게 상처를 줄까봐

많이 겁이 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