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아버지로부터(78세) 부양료청구소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주장은 자신이 저의 대학원학비까지 지원했으며 제가 목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3억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결혼 후 한 번도 자신을 찾아가지 않고 연락도 없었으며 자신이 낡은집에 사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기 때문에 사망시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삼형제중 막내인데 저에게만 소송을 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자신의 안부를 살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는 담임선생님과 친구 아버지가 내주고 대학과 대학원 학자금 생활비 모두 아르바이트와 학자금 대출로 해결했습니다. 대출과 상환 증거자료 있습니다. 대학원 때, 아버지가 운영했던 양어장 자리로 나라에서 길을 낸다고 보상금을 몇 천 만원 받았다며 한 번 학비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고 5, 7, 9세 삼형제를 양육하는 가정주부입니다. 아파트는 2억 8천에 대출이 1억 5천 남아있으며 작년 남편월급 220에 대출상환 빼고 140으로 생활했습니다. 올해 남편월급 호봉인상과 유치원비지원으로 248이고 대출 상환 빼고 180으로 5인 가족이 생활해야 합니다. 

결혼후 찾아가고 연락하고 용돈과 선물도 드렸습니다. 3년전 설연휴에 영하 20도에 6개월, 3세, 5세 아이들과 함께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저희를 난방이 된다고 거짓말 하고 냉골에서 재웠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혼자 방치한 보복으로 일부러 그랬다고 하였고 이후 몇 번 연락하다가 아버지의 폭언과 욕설 때문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언니(51세. 프랑스거주)와 오빠(49세)가 있으며 제가 7세 때부터 저만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8세 때 어머니가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어 제가 살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첩을 여러명 데려와 동거했으며(6명 이상) 어머니와 저를 구타했습니다(연탄집개, 빨래방망이, 몽둥이, 손발). 중학교 때 어머니와 저를 분가 시키고 아버지는 첩과 살며 월세와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어머니와 이혼했다가 어머니가 장애수당을 받게 되자 재결합했고 어머니는 12년전 사망했습니다. 작년 12월, 아버지 이사 관계로 30만원 송금한 내역 있습니다. 

현재 답변서와 30만원 송금내역, 남편급여명세서, 대출내역을 제출했습니다. 2월16일에 심문일자 잡혔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담당변호사와 공보관이 참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 학자금 대출 받은 내역과 함께 제가 갚았다는 통장거래 내역도 필요한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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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활비를 벌면서 어렵게 살았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방법을 몰라 난감합니다. 그 생활을 옆에서 지켜본 친구들의 증언이 도움이 될지,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문의합니다. 저는 직업이 없으므로 국세청에 소득증빙자료를 신청하면 되는지,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가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있는데 이것도 증거로 제출해야할지도 문의합니다. 어릴 때 제가 학대 받았다는 것은 언니와 오빠가 알고 있으나 아버지가 연로하시니 재판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아 증언은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오빠가 아버지를 설득해 소송취하를 하라고 시도하겠다고 하였으나 보장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소송할 때 첨부한 아버지의 통장내역을 보니 국가에서 이것저것 지원해주는 것을 합쳐보니 약 50만원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25만원 받는다고 거짓으로 냈는데 담당 법률구조관리공단은 서류에 나온 것을 확인도 안 하고 소송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