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아버님의 채무때문에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5월19일 판결받았습니다.
한정승인 공고기간이 지난 7월27일자로 끝난 상태고 이제 배당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단 채권자는 두곳이고요 배당에 대해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순서와 방법을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1. 배당은 비율대로 제가 입금해 주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법원에 또 신청을 하는것인지요.
2. 두곳다 서류상 27일까지 이자와 원금을 계산해서 입금계좌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왔는데
오늘이 29일 인데 27일자로 계산된 금액으로 배당해도 되는것인지요
3. 비율계산이 끝났다면 배당표를 만들어 보내는 것이 맞는지 일단 배당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입금하려고 하는데
두곳에서 배당 내역을 확인하게 한다음 입금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4. 한곳은 카드사인데 한정승인 당시는 5백만원 정도로 알고있었는데 저에게 카드사에서 보내온 내용은 3백만원정도로 상이합니다.
어떤 근거로 배당을 해주어야 할까요
5. 아버님 상속금은 예금 밖에 없고 각 예금이 여러은행에 흩어져 있는 상태 입니다. 만일 제가 배당을 하는것이 맞다면
각 은행에서 제 통장으로 옮기고 합한후에 두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면 되는 것인가요? 이때 발생되는 수수료는 제가 부담을 해도
괜찮을까요. 통장에 수수료 보다 적은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서요.
배당을 빨리해서 끝내야 할 것 같은데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혼자서 해결하긴 너무 어렵네요.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책임재산만으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그 채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정승인 후, 일정한 기간 동안 공고와 최고를 걸쳐 신고한 채권자, 수증자에 대하여 그 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분배하게 되는데, 민법상 상속인이 직접 변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르면,
제1034조 (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법원에 대한 별도의 신청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채권액 계산에 대하여는, 그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일 경우에 변제기 이후에는 약정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어 이를 포함한 전 채무를 변제하여야만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 두 채권자의 채권이 모두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일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송금하는 날짜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시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자들과 합의를 통하여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배당표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한정승인에 의한 배당변제절차는 민사집행법상 배당절차와는 다른 성질의 것이므로, 그 작성을 의무로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특별히 배당표를 작성하시어 송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후일의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버님의 적극재산 총액 및 당해 채권자의 채권액을 명시한 서류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귀하가 송금한 금액이 자신의 채권액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자는 스스로 그 차액에 대하여 별도 청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귀하가 판단한 금액을 송금하시면 될 것입니다.
4. 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액만 송금하시면 분쟁은 없을 것 같습니다.
5. 마지막으로, 예금채권의 경우 궁극적으로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계좌에 있는지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부터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한 이상,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권액만 지급하면 될 것이고, 수수료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의향이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만약에 그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채권자측과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본원에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출구에서 남부지법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우측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10시-오후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