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협의상 이혼입니다. 협의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이혼 자체에 대한 협의, 자의 친권·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임신 5개월이라고 하셨으니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혼에는 협의가 되나 아이에 대한 부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만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제출하셔야 협의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자의 친권·양육권에 대한 협의서의 내용에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한 항목도 있으니 당연히 이에 대하여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설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남편에게 현실적으로 돈이 없다면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상담은 지면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직접 내원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혼인신고가 되어있다는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이혼에 대하여 협의는 되셨는지요?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협의상 이혼입니다. 협의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이혼 자체에 대한 협의, 자의 친권·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임신 5개월이라고 하셨으니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혼에는 협의가 되나 아이에 대한 부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만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제출하셔야 협의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자의 친권·양육권에 대한 협의서의 내용에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한 항목도 있으니 당연히 이에 대하여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설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남편에게 현실적으로 돈이 없다면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상담은 지면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직접 내원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