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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11월에 희귀난치질환을 앓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남편과 합의 이혼한 엄마입니다.
첨엔 아들만 희귀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나중에 저도 검사해 보니 제가 같은 질병으로 유전된 것이었습니다.
희귀질환이었어도 동에서는 의료보조2종도 못해준다며 차상위 계층으로 아이들 양육비만 지원해주는게 다 였지만,
나중에 저도 같은 질병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의사진단서와 소견서를 내자 그때 수급자로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이 질병으로 뇌를 절제하는 큰 수술을 2회나 치르면서 저는 몸도 마음도 쇠약해 졌고..
우선은 이혼한 상황이니 가깝게 지내던 남자친구하고도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기도 하면서, 이혼한 남편하고도..
아이들 문제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면서.. 이래저래 관계가 이상하게 얼켰지만, 2010년 초에 아이가 생겨버렸어요.
솔직히 누구 아이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임신15주가 되었고 아이가 생겼다는걸 동사무소에 말을 했더니..
다짜고짜 사실혼 운운하면서.. 지금까지 수급생계비 받은 것을 다 토해내야 한다며, 겁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책임질만한 아빠 였다면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지도 않았을 아빠지만 그래도 뱃속의 아이가 아들과 딸하고 다른 성(이름)
가지게 할 수 없어서 뱃속의 아이는 남편아이라고 했는데.. 무조건 자기들은 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라며 나만 상황을 봐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면서 어느 정도 봐주는 척하면서 제시한 방법이 남편도 우리 가족의 수급가구원으로 포함시키면서 남편의 근로능력을 70만
원에서 80만원으로 책정하여 그만큼을 빼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살지도 양육비는 물론 오히려 나에게 돈없냐고 손벌
리는 사람때문에 기존에 받던 금액에서 50만원이나 삭감된 생계비로 살라는 거예요..
말도 안되고.. 저는 희귀질환자이고 아들도 희귀질환자에 장애아동이어서 경졔활동을 할 수도 없는데.. 뱃속의 아이로 인해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동사무소를 찾은것도 아니였지만, 그렇다고 이 아이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하여 한 생명을 죽일 수도 없잖아요?
저도 뱃 속의 아이가 아들과 같은 질병의 아이가 아니길 바래요.. 그렇지만 같은 질병의 아이가 나와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건
알아요.. 정말 다급하고 당장 다음달부터 생계비가 줄어서 나올 거라는데.. 우리보고 죽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괜찮으시면 핸드폰번호도 남겨놓은 테니.. 빠른 상담 부탁드려요.. 한시가 급한 일이다 보니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핸드폰 : 010-7999-5007 / 042-621-9363(오전중에만 받아요. 오후엔 아들과 치료실을 다녀서 집에 없어요)
참!! 남편은 뱃속의 아이를 자기 아이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상관하지 않는데에다 동사무소에서 전화했더니..
그런일로 전화하지 말라면서.. 저하고 알아서들 하시라고.. 자기는 동사무소에 불러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저는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놀라지도 않네요.. 상담 부탁드려요
답변드립니다.
사시는 지역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와 의논해 본 상황이신지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다음달부터 그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될 것이라는 것인지요?
우선 해당 동사무소에 수급자로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감액되는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근거와 해당 법조항이 있다면 이러한 것도 함께 기재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저희 상담원을 직접 내원하여(또는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편과 이혼하면서 아이들의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있다면 이를 청구해 보는 것이 좋겠지만 올리신 사안에서 전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시니 전남편의 경제적 능력은 어느정도인지도 알아보고 내원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희귀질환자라고 하셨는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희귀난치성질환을 검색하여 귀하의 질병이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질병관리본부 민원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귀하께서 희귀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생계를 꾸려가기 어렵다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여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다만 귀하가 수급자로서 받고 있는 혜택이 있다면 그 금액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이 부분은 해당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와 의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