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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의 도박빚 관련 차용증을 써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현재 72세인 2006년 4월경 저희 어머니는 전문 도박꾼들에 의해 도박에 빠져있던 상태였습니다.
- 그러던 중 A씨로부터 연락이 와서 지금 어머니가 도박 빚에 쪼들려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너희에게도 피해가 갈지도 모른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도박빚은 200만원 정도였으며 A씨가 도박장을 차려준다며
어머니를 종용하여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 A씨는 어머니를 종용하며 어떻게 해서든 자식들에게 차용증만 쓰게 하면 자기가
돈을 지원한다고 하였고 결국 A의 작전데로 어머니는 가출,자살 소동까지 벌였습니다.
- 도박빚인 줄로만 알았던 저는 어머니를 악의 수렁에서 구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에
결국 차용증(2000만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 차용증을 쓸 당시 최초 A씨는 돈은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지만 자기가
까막눈이라 그런다며 자기 이름으로 썼던 차용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써오라고 했습니다.
- 보험회사 다니는 애로 할까, 누구로 할까 이러더니 저는 얼굴도 한번 본적없는
B씨의 앞으로 차용증을 쓰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겐 절대 피해가 안갈것이고 그냥 형식적으로 쓴거니깐
걱정하지말라며 안심까지 시켰습니다.
- 후에 알게되었는데, 전문 도박꾼들이 차용증에 자기 이름을 넣지 않는것은 만일의
경우 도박과 관계없다고 발뺌을 위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 2008년12월에, 자기는 사채업자인데 B씨에게 차용증을 양도받았으니
돈을 갚으라며 C씨로부터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 가족들을 이용하는 것이 도박 빚을 받아내는 전문 도박꾼들의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
라고들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1차 변론은 하였는데, 판사님께서 법을 아는 사람들과 상의하고 다시 오라고 하십니다.
2차 변론 기일이 10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 평생 살아가면서 피고인이라는 단어가 제 이름 앞에 붙으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 사회의 뿌리 깊은 악과 맞설 수 있도록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지금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것인지요? 사채업자라는 C가 귀하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요?
그렇다는 전제로 또한 소장의 내용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귀하가 열거한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린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그 채무가 어머니의 도박빚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는지요?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박빚인 경우는 이를 불법원인급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채무가 도박빚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도박빚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상대방측에서 어머니를 도박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하측에서 이미 변제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청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박빚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귀하께서 채권자로 기재한 B에게 채무를 진 사실 자체가 없음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즉 C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채권은 귀하와 B사이에서 발생한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가 B와의 사이에 채권채무가 없다는 것을 밝힌다면 C의 채권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가 그 돈을 갚을 의무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B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채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귀하는 B나 C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귀하가 어떠한 것도 입증할 수 없다면 귀하가 B에게 작성하여 주었던 차용증상의 채권을 B가 C에게 양도하였음을 B가 귀하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B)이 채무자(귀하)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수인인 C가 귀하에게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만 알린 것만으로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귀하는 B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빚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다만 도박빚 자체로 발생한 채무의 당사자가 귀하가 아닌 어머니이므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귀하가 사안에서 도박빚은 200만원인데, 차용증은 2천만원으로 기재하셨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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