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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28살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큰딸아이는 3살 작은아들은 11개월..
남편은 저보다 3살연하입니다.. 혼인신고한지는 4년넘었구요.. 아직 결혼식은 못 올렸어요..
두달전부터.. 남편이 여기저기 빚을 지기 시작했어요.. 대출.. 일수..
그것도 모자라 전세보증금 2500만원 까지 빼갔어요.. 한순간에 빈털털이가 되어버렸내요..
제 명의로 현대카드+하나카드+국민카드 500~600만원정도 썼구요..
제 명의로 러쉬앤캐쉬 대출 350만원 했내요..
그리고 차도 있는대요.. 마티즈신형입니다..
근데 차는 제 명의가 우선으로 되어있긴하지만.. 보증인으로 제 남편이랑 남편이랑 친한동생이랑 둘이 되어있어요..
할부금 900만원정도 됩니다..
더 억울한거는.. 그 차를 담보로 대출을 했다는거죠.. 차가 어디있는지도 모르구요.. 도난신고도 안된다고 하내요..
대포차로 넘어가면 정말 큰일인데.. 넘어가기전에 막고싶내요..
얼마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3장을 발급해갔다는 통지서가 날라왔더라구요..
저는 발급한적이 없는대.. 저희 남편이 몰래 발급을 해갔나봐요.. 아직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는 모르구요..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앞으로 살길이 너무너무 막막합니다.. 답이 안나오내요..
그래서 큰맘먹고 개인파산을 하려 합니다.. 조건이 될까요..?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요..?
참고로 제 남편은 도망갔습니다.. 연락도 안되고.. 연락도 안옵니다..
시댁에서는 니 알아서 살길 찾아라 이러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애들이 무슨 죌까요.. 이 애들을 볼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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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부입니다.. 재산도없구요.. 저소득층입니다..
◈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선 현재 소득이 전혀 없으신지요? 만약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법원의 회생 파산 절차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신속 간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란 신용회복복지제도라고도 하며, 개인채무자의 채무 일부를 탕감해주거나 만기를 연장해줌으로써 신용을 회복할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서류를 검토한 뒤 해당자를 선별하고, 개인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면 당장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빚의 일부를 탕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을 받게 되면 주채무자의 채무뿐만 아니라 보증인에 대한 채무까지 조절되므로 보증인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염려가 줄어들게 됩니다.
2. 개인파산은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파산이 결정될지의 여부는 법원에서 귀하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므로 저희로서는 알 수 없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산과 면책은 사업 실패, 보증 등으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제도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이 나면 파산한 채무자에게 조세, 벌금 등 일정한 채무를 제외하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파산신청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첨부할 서류는 파산 및 면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단, 혼인관계증명서는 최근 2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 및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진술서입니다. 진술서에는 ①채권자 일람표(채권자 명부), ②재산목록, ③현재의 생활상황, ④가계수지표의 4가지 서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대리인에 의하 파산 및 면책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가 포함됩니다). 이 때 가계수지표에는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활을 꾸려 나가는지 알 수 있도록 본인 외에도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의 신청일 전 달의 수입, 지출 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파산신청 및 면책의 서식은 저희 홈페이지 서식모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과 면책은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선고되는 것이 아니며,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혹은 부모님 및 자녀들의 경제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 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 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4. 다만, 법원의 회생 또는 파산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증인이 고스란히 모든 빚을 갚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반드시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질지의 여부는 법원의 판단 하에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항에 관하여 더 궁금하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상담원으로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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