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육비를 한달치 미지급 하였다면 한달 정도 더 기다려 보시고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때 담보명령신청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담보제공명령제도란? 정기금 양육비채권은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채무자의 자력이 변동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3 2항).
2. 신청 방법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양육비채무자(아이 아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육비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때와 같이 보통재판적이 없을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3. 신청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할 경우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 : 1,000원, 송달료 : 당사자수 × 3,020원(우편료) × 3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입니다.
4.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되, 당사자들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 질권 설정,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케 하는 방법 등도 가능합니다.
5. 담보제공명령 불이행시의 제재 중 하나로서,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일시금지급명령제도가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3 3항).
- 정기금 양육비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다만,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육비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때와 같이 보통재판적이 없을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입니다.
6.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8조 1항).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법적절차를 밟기 전에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후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아이 아빠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일 경우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소송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양육비를 한달치 미지급 하였다면 한달 정도 더 기다려 보시고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때 담보명령신청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담보제공명령제도란? 정기금 양육비채권은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채무자의 자력이 변동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3 2항).
2. 신청 방법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양육비채무자(아이 아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육비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때와 같이 보통재판적이 없을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3. 신청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할 경우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 : 1,000원, 송달료 : 당사자수 × 3,020원(우편료) × 3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입니다.
4.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되, 당사자들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 질권 설정,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케 하는 방법 등도 가능합니다.
5. 담보제공명령 불이행시의 제재 중 하나로서,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일시금지급명령제도가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3 3항).
- 정기금 양육비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다만,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육비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때와 같이 보통재판적이 없을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입니다.
- 비용은 인지 : 1,000원, 송달료 : 당사자수 × 3,020원(우편료) × 3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8조 1항).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법적절차를 밟기 전에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후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아이 아빠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일 경우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소송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