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1. 채무자 주소지를 알고 계시다고 하니 먼저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 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는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한번 더 변제의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도 됩니다.

실제 변제해야 할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로, 신속하고 소송 비용을 고려해 본 때 지급명령신청 및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엄격한 제한이 없고 간편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또한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점에서 조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지급명령이란 금전또는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 보다 신속,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는 절차로서, 이 절차에 의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서만 검토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인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로서는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독촉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 하게되며 그 이후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지급명령 신청방법은 채무자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민사과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입금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이 서면심리 후 지급명령서를 송달하며 집주인이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확정되면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경매신청)도 가능합니다.

3. 소액심판 제도는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을 써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하며,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은 수입인지 와 송달료 뿐 입니다.
-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질문자가 말씀하신 데로 빌려준 금액과 지연손해금(이자:연20%)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조력을 받기 전에 우선적으로 상대방과 원만한 해결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집행을 위한 집행문 및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도 실제로 변제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즉시 집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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