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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싸우셨고 항상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가곤 했습니다. 두 분이 그러다 보니 아버지께서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외도를 하셨습니다.(지금은 22) (아버지 말씀으로는 20번 정도 했다고 하셨고 저희에게 들킨 거로는 5번 정도 있습니다) 증거도 없고 잠깐 만난 거라서 그냥 넘어갔었지만 이번에 동생이 3년 만난 여자와 아버지께서 찍은 사진들을 보게 되면서 일이 커지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문자와 편지로 외도를 인정하셨고 사진들은 데이트하는 사진 외 같이 성행위를 하기 직전의 사진까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혼을 원하시고 어머니는 저희들 때문에 원치 않으십니다. 이상황에서 어머니께서 그 여자분을 고소하거나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 주소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자신이 어머니와 싸우면서 어머니께서 자기에게 했던 폭언이나 욕설을 녹음해뒀다면서 자신의 외도는 어머니의 탓이라 소용없다고 하시네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법원의 입장(97드4672, 92므68, 92므638 참조)을 살펴보면, 간통행위에 대한 확증이 없다 하여도 일련의 행위가 외도로서 정황상 인정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간통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혼인관계 파탄의 요인이 되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즉,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지속적인 교제관계를 맺어 왔다면 비록 두 사람 사이에 간통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확증이 없어도 위와 같은 행위는 남편으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교제하는 상대방 남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인 교제관계를 맺어온 상대방의 행위는 남편으로서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에 가담한 것이고 나아가 그것이 혼인관계파탄의 한 요인이 되었다면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타당성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간통행위에 대한 확증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행위로 고통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혼인관계파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입증하면, 후에 아버님으로부터 이혼소송이 청구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언으로 인하여 외도를 하였기 때문에 소용없다는 아버님의 주장의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폭언과 외도가 상당한 인과관계 하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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