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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가족관계는 아버지와 돌아가신 어머니 사이에 언니 3명과 저
그리고 사별 후 재혼한 어머니와 재혼후 낳은 남동생 1명과 여동생 2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동생이 아버지 몰래 적금통장을 해지하고 그 돈을 유흥비와
기타 비용으로 2억 이상의 돈을 썼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집터와 집 (살림집과 점포 2개
- 하나는 엄마가 담배와 과자음료를 파는 구멍가게와 현재 동생이 하는 식당) 이 대략
80평에 달함. 재산은 이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후 몰래 이런 돈사고를
방지하려고 집/토지 명의를 엄마와 형제들 공동명의로 돌려두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시던 아버지는 그 후 충격이 심했던지 돌아가셨고 별다른 유언은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공동명의 되어있는 채로 몇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남동생은 결혼하여 부인과 1남을 거느린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벌도 별다른 재주도
없는 남동생은 직장을 여러번 바꾸었고 생활이 그리 좋지 않던 터라 엄마가 장사라도 시켜야 겠다고
새들어 있던 가게를 내 보내고 그 자리에 식당을 내주었습니다. 식당을 차리기 위해 엄마는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여러지역에 나누어 살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에게 인감이며
도장을 일일이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이런 점을 토로하며 명의를
엄마로 돌려놓자고 했습니다. 엄마와 남동생을 그리 신뢰하지 못했던 언니와 저는 공동명의 그대로
놔두자고 했습니다. 그 말이 있은 후 남동생이 휴가를 갔다가 물에 익사하는 사고가 생겼고 온 가족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엄마는 집명의를 엄마로 돌려달라고 했고 언니와 저는 자식을 잃은
엄마의 마음을 위로라도 하려고 원하는 대로 집명의를 엄마이름으로 하기로 동의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서류들을 다 챙겨주었습니다. 참고로 집 (시가 1억 2천만원 정도)/ 대지 (약 7억원 정도)임.
위 상황을 바탕으로 저의 상담내용에 담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집명의만 바꾸기로 하였는데, 대지에 대한 명의를 동의없이 몰래 함께 바꾸놓았을 경우,
다시 반환할 수 있는 지? 아니면 아예 자식들의 배분(양도 혹은 증여를 통함)을 주장하여
나눌 수 있는지??
2. 1의 상황에서 대지의 명의를 원래대로 돌리지 않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 재산을 자식들이
똑같이 나누는데 동의하고 자식들의 동의없이 처분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줄 경우 이
각서가 유효한지??
3. 대지의 명의를 원래대로 돌리지 않고 각서도 써주지 않을 경우, 자식들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집 명의를 어머니 명의로 하는데 필요한 서류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증여계약서 등이 첨부되어있는지요? 어떠한 원인으로 귀하측의 명의로 되어있는 지분을 어머니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는지요? 예를 들어 증여, 매매 등의 형식을 취한 서면이 있는지요?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린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집 명의만 바꾸기로 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서면 등이 있습니까? 그러한 서면이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대지의 명의도 바꾸게 되면 이는 원인없이 바꾼 것이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집 명의만 바꾸기로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이전된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어머니 명의로 모두 이전이 된 후 어머니께서 다시 자녀들에게 지분별로 돌려주겠다고 하신다면 증여 등의 형식을 취하여 기존처럼 공동명의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일단 어머니께서 돌아가신다면 귀하와 언니3명은 법적으로 어머니의 자녀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사후 귀하측이 대지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어머니께서 유증(어머니 사후에 이루어지는 증여)의 의사를 유언으로 남겨 놓으시거나 남동생과 여동생이 상속을 한 후 귀하측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을 어머니나 동생들이 해 줄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귀하측의 동의없이 매매하지 않겠다는 각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귀하측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일단 매매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어머니와의 사이에 그러한 각서가 작성된 원인을 증명하여 매매대금에 대하여 당사자의 권리만큼의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역시 증명이 가능한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3. 귀하측이 자발적으로 소유권이전을 위한 서류 등을 어머니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집 명의만 이전하는 것에 귀하측이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측의 지분을 증여의 형식을 취하여 어머니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이고, 그 내용안에 집에 대한 지분만 이전한다는 것이 기재되어있다면 어머니께서 대지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형식을 어떻게 입증하여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더 이상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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