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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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2-28 |
16745 |
14888 |
[re] 60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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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4 |
6664 |
14887 |
변제공탁시 미납월세계산법과 임차권등기비용청구하지않겠다는각서써주는 조건으로 변제공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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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00 |
2011-10-21 |
6662 |
14886 |
전세세입자 사망으로 인한 전세금 입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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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황 |
2015-08-25 |
6660 |
14885 |
특별대리인 선임심판 청구(상속재산협의분할의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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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직수 |
2009-12-08 |
6658 |
14884 |
아파트 매매 후 누수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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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
2017-10-26 |
6654 |
14883 |
중고거래 사기관련, 민사소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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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1 |
2013-12-12 |
6651 |
14882 |
아파트 분양받을때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를 미기입하였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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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클럽 |
2016-02-08 |
6649 |
14881 |
입양후 호적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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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수리 |
2015-08-16 |
6649 |
14880 |
성인이 된 아이 성변경과 이민자의 입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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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2011-02-06 |
6647 |
14879 |
아빠가 술만 마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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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에학생 |
2005-02-10 |
6643 |
14878 |
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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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롱 |
2011-06-14 |
6641 |
14877 |
[re] 장애아를 세대주로 만들어서 주택부금을 만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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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8 |
6637 |
14876 |
구두계약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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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
2010-02-11 |
6621 |
14875 |
원룸 연세계약 상담 부탁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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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
2010-05-11 |
6620 |
14874 |
밑에 지급명령의 보정명령에 대한 내용 정정해서 질문 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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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2012-12-26 |
6618 |
14873 |
이혼소송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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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
2011-01-19 |
6613 |
14872 |
손해배상청구 소송 국선변호사 선임할수 있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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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 |
2016-06-14 |
6608 |
14871 |
한정승인 신청 수리된 후 자동차 처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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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park |
2010-01-27 |
6608 |
14870 |
미등록건물(주택)의 상속권에 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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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비 |
2014-02-06 |
6605 |
14869 |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관련해서 기소유예 받으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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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2011-08-11 |
6603 |
14868 |
이혼후출생신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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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민 |
2010-12-28 |
6601 |
14867 |
억울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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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
2010-03-12 |
6601 |
14866 |
임대차계약 연장시 문자나 카톡효력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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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비티 |
2018-04-20 |
6588 |
14865 |
가압류 등기부 등본 삭제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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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명숙 |
2019-06-15 |
6584 |
14864 |
[re] 친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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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4 |
6584 |
14863 |
상가(오피스텔) 체납관리비 소멸 시효 다시 문의 드립니다(아래 12041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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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나무그늘 |
2014-08-29 |
6582 |
14862 |
[re]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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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1-21 |
6575 |
14861 |
한정승인후 또 다른 부친의 채무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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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환 |
2005-02-15 |
6575 |
14860 |
이혼하는방법알려주세요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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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스 |
2011-07-04 |
6574 |
14859 |
해외서 임신시키고 귀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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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
2011-06-05 |
6572 |
14858 |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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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
2011-04-09 |
6572 |
14857 |
[re]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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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5 |
6571 |
14856 |
[re] 유체동산 경매시 배우자 배당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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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6-02 |
6569 |
14855 |
제발 꼭좀 읽고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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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
2010-05-20 |
6568 |
14854 |
[re] 전세계약서 명의 이전 - 임대차 보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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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9-07-13 |
6563 |
14853 |
도난차량 신고후 마지막 소유주가 아닌 제 3자가 인계해 갔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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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종 |
2010-05-20 |
6561 |
14852 |
도시가스라고 속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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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
2013-11-25 |
6554 |
14851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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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미 |
2010-03-08 |
6550 |
14850 |
재혼 시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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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1470 |
2012-01-18 |
6548 |
14849 |
어머님 재산을 찾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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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합니다 |
2010-05-09 |
6545 |
14848 |
직장내 성희롱 누명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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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 |
2011-03-22 |
6544 |
14847 |
재혼시 배우자 자녀 본과 성 바꾸는 방법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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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성 승우 아빠 |
2014-12-09 |
6536 |
14846 |
남편의 주식투자 빚으로 인한 이혼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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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
2014-12-29 |
6517 |
14845 |
유체동산 경매시 배우자 배당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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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
2008-05-29 |
6516 |
14844 |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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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2010-03-02 |
6514 |
14843 |
합의이혼시 양육비와 위자료청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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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바람 |
2012-04-05 |
6513 |
14842 |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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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준식 |
2009-10-06 |
6511 |
14841 |
월세 보증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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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 |
2011-06-09 |
6507 |
14840 |
동거녀의사기와그녀아버지의대한절도가 성립되는지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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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상 |
2005-03-01 |
6502 |
14839 |
[re] 쌍방폭행으로 인한 합의중 합의 결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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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5-18 |
6501 |
14838 |
[re]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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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7 |
6497 |
14837 |
임의경매시 대위변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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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
2011-08-05 |
6494 |
14836 |
친권양육권 변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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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agoddjtk |
2015-10-28 |
6491 |
14835 |
전남편 사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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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
2013-01-03 |
6490 |
14834 |
도와주세요.음주운전험의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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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스 |
2013-10-16 |
6488 |
14833 |
[re] 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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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1-21 |
6488 |
14832 |
억울한 사연이잇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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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f0525 |
2013-10-23 |
6480 |
14831 |
[re] 가정 법률) 남편이 때린후 각서에다 자녀포기의 조건을 붙혔을 경우.법적효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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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12 |
6477 |
14830 |
이사간 사람이 정산하지 않은 가스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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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
2010-02-17 |
6475 |
14829 |
무료 이혼소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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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
2010-09-20 |
6469 |
14828 |
아파트단지내 시설물에 부딪혀 다쳤을 경우의 치료비 보상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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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진이 |
2009-10-12 |
6469 |
14827 |
분양아파트 입주예정일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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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지 |
2017-04-09 |
6460 |
14826 |
한정상속후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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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2007-01-09 |
6456 |
14825 |
유류분 반환 청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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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
2013-05-07 |
6454 |
14824 |
애견샵 사기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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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nna |
2015-09-05 |
6452 |
14823 |
이혼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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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요미 |
2013-10-22 |
6451 |
14822 |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양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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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 |
2005-01-26 |
6451 |
14821 |
채무 상속 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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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희 |
2009-11-10 |
6446 |
14820 |
아파트 명도소송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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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태 |
2008-03-25 |
6443 |
14819 |
손해배상청구하고 싶은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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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2009-12-01 |
6442 |
14818 |
전세 세입자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등) 대금 청구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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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rrl |
2010-06-10 |
6439 |
14817 |
친입양 정정된 기본증명서와 폐쇄된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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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진 |
2013-02-27 |
6438 |
14816 |
저희아이돌잔치사진을 한장도없게해놓고는 아무런책임이없다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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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
2010-03-19 |
6438 |
14815 |
재혼후 자녀 성,본 변경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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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톰 |
2011-05-11 |
6431 |
14814 |
[re] 전세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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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6-09-11 |
6431 |
14813 |
공동명의주택 상속유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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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준 |
2011-08-13 |
6428 |
14812 |
귀화신청 하지 않고 이혼을 한다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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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2010-05-22 |
6423 |
14811 |
이혼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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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
2005-02-08 |
6417 |
14810 |
상가계약상태에서 매도자가 제3자에게 매도완료한 문제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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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
2010-01-28 |
6414 |
14809 |
합의 이혼후 재산분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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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
2017-01-02 |
6412 |
14808 |
상해관련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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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
2010-11-04 |
6410 |
14807 |
이혼과 재산분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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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 |
2010-06-01 |
6393 |
14806 |
바뀐 성을 다시 되찿을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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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파 |
2010-03-22 |
6391 |
14805 |
월세계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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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
2020-02-02 |
6388 |
14804 |
분양권 전매에서 계약금을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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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dnjs |
2011-09-22 |
6388 |
14803 |
상고장 작성 중 궁금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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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
2011-12-03 |
6386 |
14802 |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시 중개수수료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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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거북이 |
2015-03-05 |
6384 |
14801 |
아버지의 폭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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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미 |
2011-06-09 |
6384 |
14800 |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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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o |
2005-04-25 |
6381 |
14799 |
출생년도 정정 신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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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 |
2015-08-31 |
6380 |
14798 |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가족묘지 상속관련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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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마피아 |
2015-10-02 |
6376 |
14797 |
내 가족관계등록부에 돌아가신 호적상 모친 대신 친모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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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비 |
2013-11-25 |
6376 |
14796 |
전세 만기 전 이사 후 전입신고에 관련한 질문드려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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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독 |
2018-07-24 |
6367 |
14795 |
상속포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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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
2005-02-04 |
6366 |
14794 |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부식. 책임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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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
2017-01-31 |
6357 |
14793 |
리모델링 하자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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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
2011-10-26 |
6357 |
14792 |
저희 부모님이랑 언니제발 도와주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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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맘 |
2009-10-05 |
6357 |
14791 |
전세기간 만료전 계약 해지 후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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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 |
2015-01-19 |
6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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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죽고 싶어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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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이 |
2010-03-14 |
6352 |
14789 |
5년동안키운아이가친자가 아니라는검사가나왔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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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억울함을 풀어주세요 |
2010-10-12 |
6351 |
답변드립니다.
1. 올려주신 사안으로 볼 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증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 측에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통장내역, 최근의 문자 그리고 카드내역만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측과 직접 만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 내지는 돈을 갚겠다는 서류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문서가 차후의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2. 본 사안에서와 같이 구두로 수차 변제를 촉구했음에도 전혀 변제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니 먼저, 금전대차와 관련해서 원금 및 변제기한,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민사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대측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의지 및 협의의 의사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관련 증거서류를 증거로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사안에서 언급하신 아파트, 노래방 등)에 대해 확인해 보셨는지요?
상대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서 승소하셔도 민사소송에서의 승소판결은 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공적인 절차이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돈을 받는데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으신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생기거나 변제능력이 생긴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4. 소송으로 가시게 된다면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일단 본인께서 상대측으로부터 일부의 돈을 돌려받을 실 수 있으시다면 받으시고, 상대방 혹은 상대방의 어머니와 나머지 돈에 대하여 다시 협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당사자께서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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