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11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사를 가야해서 집주인에게 통보하였고

집주인이 자신이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하여 계약자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기존 전세금에서 8천만원을 증액하여 전세를 내놓았습니다.


집주인은 중개수수료는 저희가 당연히 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이사가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으로 알고 있는데

인상분 중개수수료까지 저희가 내야 하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