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 사고사망으로 전세금을 주어야 하는데 친구들의 말로는 사망자의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는 금치산자(후견인은 사망한 전세세입자)이고, 동생하나는 정신지체자라 합니다.

친구들의 말로는 사고로 인한 보험금보상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아직은 사망신고를 하지 않헀다고 합니다.(7월말 사망)

저희는 9월초에 아파트를 친구들이 정리하면 9월초중에 전세자금을 전세세입자의 통장에 입금시키면 되는지, 아니면 법원에 공탁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