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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집 형제들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가 큽니다.
작은 낚시가게 운영하고 있는데 형제들이 (저한테는 큰아주버님/ 작은아주버님 되겠죠) 가게에 오셔서 기물파손등 육두문자 언급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큽니다. 술을 드시면 온가족에게 전화해서 가게로 또 쳐들온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며 그로인해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뛰고 다리가 떨릴 정도 입니다.
물론 저희가 잘못한것은 없습니다. 형제들이 술만 드시면 매번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또 가게를 비운사이 큰아주버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게열쇠로 문열고 들어와서 기물파손시 처벌 가능한지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
이런일이 여러번 있었기에 서로 말로 해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맨정신에 좋게 말하고 돌아서면 또 반복이며 저희와 통화가 안될시 어머님이나 고모님께 (여동생) 까지도 피해가 갑니다.
신랑과 저는 작년 10월 혼인신고하고 살고있습니다. 저희 둘이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시댁형제들로 인해 항상 일이 생기며 이로인해 정말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술에 취해서 전화가 오고 그로인해 언성이 높아지면 도끼들고 온다 낫을 들고 온다 하는 협박이 이뤄집니다.
정말 미칠것 같아서 힘이 들고요. 오죽하면 가게 내놓고 이사하면서 이사한다는 말도 하지 않고 했습니다.
말안하고 이사한것으로 인해서 가게를 전부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 하더군요 .. 지금 가게에 가볼려고 합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가게에 아무리 형제라 해도 기물을 파손했다면 처벌이 가능 한지요 ...
정말 정신병 생길꺼 같습니다. 도와 주세요..
답변드립니다.
시아주버님들께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이를 해결하여야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선 큰시아주버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니 열쇠를 바꾸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시아주버님께서 가게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다면 문이 잠겨있는 상황에서 임의로 가게로 들어가게 되면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아주버님께서 가게안의 물건들을 부수게 되면 이는 형법적으로 재물손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에서 절차를 밟은 후 재물손괴가 인정된다면 처벌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남편이 자신의 형제를 고소할 것인지에 대하여 먼저 생각을 해 본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에 고소를 한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가 단번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편의 형제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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