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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24년만에 친모를 찾았습니다 . 어머님은 다른분과 결혼하셔서 잘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만난지 6개월만에 어머님이 운명을 달리 하셧습니다..맘이 넘 아픔니다....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어머님이 아저씨와 살면서 그리 많은재산은 아니지만..조금은 많이 두분이서 힘들게 일하시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이런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머님이 20년동안 아저씨와 함께 고생하면서 모아온 재산을 저희가
어머님의 재산몫을 찾아 올수가있나여...어느분은 아저씨와 어머님이 절반씩 나눠진다고 하던데 그런데 우리 친자가 어머님 재산을 받을수 있는 재산은 어머님의 재산중에서도 3분의2는 아저씨가 가져가고 나머지 3분의1만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이것이 정말인가요...
또한 이것이 사실이면 너무 억울한거 아닌가여....고생은 두분이서 하고서 누구는 살아남아서 즐기면서 살것이고 누구는 즐길만하니까
고생만 하시다가 운명하시고...정말 억울합니다..어머님의 재산을 다 찾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아저씨와 살면서 자식은 없고 아저씨도 재혼이라 전 분에 자식이 2명입니다...그쪽 사람들만 조아졌는데 넘 억울합니다...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아저씨나 어머님이 20년간 자식처럼 키워온 자식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그래서 더욱 억울해서 어머님 재산,을
찾고자 합니다...꼭좀 방법좀 찾아주세여...부탁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어머니의 배우자인 아저씨(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와 어머니의 친자인 귀하측입니다. 귀하의 형제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상속분은 어머니의 배우자 1.5, 어머니의 자녀 각각 1씩 입니다.
어머니의 자녀가 2명(귀하를 포함하여)이라면 어머니의 배우자 3/7, 귀하와 형제가 각각 2/7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즉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우선적으로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부분에 한하게 됩니다. 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각각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친자녀라 하더라도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귀하만 상속받을 수는 없고(어머니의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법정 상속분만큼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어머니가 진 빚이 있다면 그 빚도 함께 상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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