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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국내회사에 다니며, 부장/팀장 직위를 가지고 지난해 8월부터 이곳에 스카웃되어 업무 중에 있습니다.
금번 회사내 인원축소 및 회사간 합병관련 조직내 불만이 팽배해 있었고 그 와중에 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그 중 성희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희롱이라는 것은 부서 디자이너 중 한명을 제가 불필요하게 신체접촉(어깨를 두드리거나 머리를 두드렸다는...) 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디자이너에게 묻고 주변에 설문한 결과 해당 여직원과 그외 2인정도가 성희롱 사실을 목격이나 인지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직원도 회사에서 정리대상이었고 추측컨데 나머지 그것을 봤다는 직원 2명에도 퇴사자에 포함되어 있는 자라고 판단됩니다. (왜냐면 퇴직여부를 제가 통보했습니다...)
이에따라 금일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본인에게 감봉 3개월(회사측에선 그동안 고생을 생각해서 많이 봐준거라고 하네요...)조치를 당했고, 그 여직원은 조용히 다른 팀의 디자이너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 여직원이 주장하는 바는 제가 격려를 한다며 어깨를 두드렸고 머리를 쓰다듬었다는 것이며, 회사에선 상대방이 성희롱이라 느끼면 방법이 없으니 감봉 3개월을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태도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1. 성희롱이라는 내놓을 수 있는 최후의 무기를 써서 퇴사자에서 다시 구제된 점
2. 회사가 인원감축 및 인수합병에서 일어날 수 있는 퇴사자들의 불만을, 투서를 받아
궁지에 몰린 저에게 모두 몰아간 점
3. 퇴사자들의 투서 및 증언을 근거로 무조건 중징계를 한 점
개인적으로 그런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도 그 여직원이 말을 하여 인지하였고, 그 부분이 성희롱이라기 보단 우발적이었음을 이 일이 진행되며 그 여직원도 결국 인정하고 사과까지 끝냈는데 회사의 조치는 개인의 희생을 통해 더 이상 문제 확산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에
1.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
2. 회사에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방안?
3. 과연 성희롱이라는 것이 위의 설명처럼 가해자로 분류된 사람에게는 무조건 징계를 줘야 해결되는 것인지?
금일 인사위원회에서 통보를 받는데 회사에서는 벌금과 징역형 등을 고지하며 저에게 '운'이 좋은 줄 알라는 식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인가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님께서 겪고 계시는 어려운 일이 순조로이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님께서 받으신 감봉조치가 회사자체의 결정인지요? 인권위원회의 결정등이 있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자체의 결정이라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치일 것입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직장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감봉의 조치를 받으셨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봉도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구제신청이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실 경우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재심에서도 기각결정이 내려진다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7조)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위 구제신청과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님에게 부당하게 성희롱이라는 명목으로 징계를 받게 만든 당사자를 상대로 하셔야하고 회사는 위 징계에서 회사자체에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회사자체를 상대로, 회사에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결과는 법원의 몫이므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직장내 명예회복방법은 이러한 경우 직장내규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별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단지 구제신청과 민사소송 등에서 님께 유리한 판단을 받으시는 방법만이 해결책이 아닌가 합니다.
3. 성희롱혐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징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직장내 인사위원회에서 성희롱이 맞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감봉조치를 취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님께서 위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위에서 말씀드린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님께서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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