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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가사소송에서 상고를 하려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알아보던중 먼저 상고장을 제출하려고
작성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상고장의 맨 마지막 제출원이 대법원인지 항소심 법원인지요??
예 0000법원 귀중
2. 상고취지에서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일때 원 판결은 2심인지 1,2심모두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00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에서 이법원이 2심 법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1심판결때 법원인지??
3. 상고취지대로 00지방법원으로 환송 되었을 경우 재판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판결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내용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 의견으로서, 원칙적인 답변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제출원은 대법원귀중이라고 써야 하지만, 제출은 2심 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2. 2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이고, 이후 2심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하여 재판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는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법률상판단에 기속된다고 하여, 상고법원이 파기환송사유로 제시한 것에 구속되어 판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위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므로, 2심법원의 다른 판사들이 해당사안을 다시 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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