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매매 계약한 후 문제가 생겨 질의드립니다.

계야금 납부 후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던 중 지난주 수요일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있다는 말을 전해들었고 저도 확인했습니다. 아랫집분말로는 작년 3월경 누수가 있어 윗집세입자와 관리소 관계인이 와서 누수인 걸 확인하고 제가 계약한 집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연락하기로 하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곰팡이가 크게 번지지 않아 있던 중 제가 이사온다고 하니까 저한테 언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에게 전달했고 공인중개사가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 월요일 제가 전화하니 자기가 아랫집 사람이랑 통화했는데 누수가 없다고 했다고 저희집 공사오시는 분께 새는지 봐달라고 해라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집 공사오시는 분이 누수 잡는 분도 아니고 아직 중도금도 안치뤘는데 제가 왜 확인해야되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수가 없다고 하는데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아랫집이랑 통화했더니 말랐다고 했지 누수가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2시에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하니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녁 8시에 다시 전화하니 바빠서 세입자와 매도자에게 연락을 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늘 저녁에 공인중개사 자기랑 확인하러 가자고 합니다. 일주일지난 이 시점에 확인하러 가자고 하네요. 화장실공사업체 쪽에서는 누수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질문은 첫째 제가 누수보수 되기전까지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던 중도금을 지급안해도 될까요?

둘째 계약파기를 한다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

셋째 제가 복비를 줄 예정인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는 누수없음이라고 해놓고 누수인지한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 현장도 한번도 가보지도 않고 누수가 없다니까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자세인데 법적으로 제재를 할 방법이나 민원을 넣을 수 없나요?

넷째 공사계약금을 손해보게 된다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섯째 지금 현재 누수확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