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구분: 사기
사건내용:  약 6개월전에 친한 형님에게
모 게임 아이디를 6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 형이 당장 돈이 없다 하여서
일단 제 아이디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등 제 신상을 전화상으로 넘겨주면서,
돈이 생기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형을 믿었기에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굳이 증거자료를 찾는다면 그 아이디가

제 명의로 되어있고, 그것을 사용하였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돈을 못받은채로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전에 그  아이디가
다른사람에게 150만원가량에 팔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에게 다시 연락을 해보았으나
연락이 안되고, 현재 잠적중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고 가정하에 합의금은 얼마정도를 받아야 하나요?
현재 아이디는 게임 내 '리시브'라는 기능으로 제 아이디의 능력치를
제3인물의 아이디와 능력치가 교체 되어서
현재 제 아이디는 레벨1상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찾아도 무의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래 제 아이디 능력치를 가지고있는
제3자의 아이디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요약: 1. 구두계약으로 아이디를 60만원에 팔기로 하였고, 그 형은 현재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나중에 준다고 하였음. 평소에 친분이 있기에 그 말을 믿고 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 등 저의 신상역시 함께 넘김.
               2. 돈을 주지 않은채로 아이디를 제 3자에게 다시 팔았음.
               3. 그 형은  현재 잠적한 상태
궁금한점 요약 : 1. 그 형 처벌 유무
                2. 처벌이 가능하고 합의가 된다면 가능한 합의금 액수
                4. 아이디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