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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가 5년전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인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서류상만 혼인이지 한국에선 결혼생활을 안하시고, 혼자 미국에서 거주하셨고 가족과 연락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명의로 은행에 예치금이 있는데, 서류상의 미국인시어머니 때문에 자식이 인출을 못하고
예치금이 국가에 귀속될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년전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었는데 미국인 시어머니쪽에 연락이 닿았으나 한국 가족들과 연락을 원치않는다며
연락처공개를 거부하였고 경찰측에서는 실종자가 아니라며 실종신고를 말소했습니다.
연락이 불가능한상태에서 시아버님 예치금을 찾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알아본방법으로는 다시 실종신고를해서 미국인시어머니께 연락해 재산포기서류를 받는것과
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하는것인데 어떤방법이 예치금이 귀속되기전에 빨리 처리될수있고,
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미국인 시어머니 컨택없이 진행이 가능한지. 시어머니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시어머니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무슨 방법으로든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여 공동상속인끼리 합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일단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사망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시어머니는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상속권이 있고, 사안의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분 비율대로 분할귀속 되므로 상속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어머니의 상속분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공동상속인들이 각 상속분 비율에 따라 권리를 갖습니다.
2.민법 제1053조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는 상속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제도인데, 사안의 경우 상속인이 누구인지가 분명하므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할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3.사안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이 불명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예금 채권 외에 다른 재산이 있어 분할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자를 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여야 하고, 선임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권한 외의 행위(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연락이 닿지 않는 미국인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사망사실도 알고 있고 남긴 재산을 본인이 관리하고 있다면 시어머니를 부재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먼저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시고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허가를 받아 상속재산분할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위 절차는 연락이 닿지 않는 부재자를 염두하고 존재하는 절차이므로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어디에 사는지 조차 모르는 시어머니의 동의나 컨택 없이 가능합니다.
5.심판 절차 소요시간과 관련하여서는, 가정법원에서 사건본인이 부재자인가, 누구를 재산관리인으로 할 것인가 등은 청구인이 제출하는 자료 외에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경찰서의 사실조사촉탁, 청구인 신문이나 증인신문, 가사조사관에 대한 조사명령 등 적당한 방법으로 심리한 다음 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므로, 그 심판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고, 청구인의 제출자료만으로 소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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