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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1686에 제가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사안과 같은 명의대여의 경우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귀하의 아버님이 명의만 대표인 명의대여자이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사실상 대표라는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하고 거래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의 아버님이 대표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있었던 거래로 발생한 채무는 여전히 변제의 대상이 됩니다.
라고 글 올려 주신 것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경우 대표가 A에서 B로 바뀌는 경우 B는 A가 가진 빚을 자동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A가 따로 이 빚은 내가 갚을 것이다라고 증명서 같은 것을 써주기 전에는 B가 승계하기 때문에
법인 대표를 이어받는 B는 A가 가진 채무를 꼼꼼이 살펴 볼 것을 권장해 주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A가 보증인으로 들어가 있던 채무만은 법인 대표가 바뀌어도 A가 갚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그러한 부분 때문에 승계 받을 때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한 사업체는 아버님을 알지도 못하고,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계약하였고, 그 때 당시 아버님이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건설과 아버님 양쪽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아버님에게 채무의 책임이 있는건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안에 관한 설명이 매우 불명확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법률적 개념으로 법인 자체의 채무와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는 구별됩니다. 회사의 채무가 곧바로 대표이사의 채무가 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채무는 회사의 영업과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더라도 기존의 “법인” 채권채무는 여전히 회사의 것으로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한편 기존 대표이사가 개인의 지위에서 갖고 있던 채무는 변경된 대표이사와 채권자, 기존 대표이사 3자간 의사합치로 채무인수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대표이사에게 종전 대표이사 개인 채무가 자동으로 이전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아버님이 명의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거래상대방이 단순히 귀하의 아버님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래당시에 상대방이 귀하의 아버님이 명의만 대표인 명의대여자이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사실상 대표라는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하고 거래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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