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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지번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토지는 6인의 지분으로 되어있고, 건물은 등기부가 없으며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건물로 확인되었으며, 그래도 세금은 부과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008년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동시에 신청하여 명부등재는 관련서류를 채무자가 수령하여 명부등재가 결정되었으나, 재산명시는 야간특별송달 3회에도 송달되지 않았고, 더 이상 주소보정을 할 수 없어 명시명령이 취소되고, 신청이 각하된 상태입니다.
1. 위에서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건물을 재산조회라도 해서 채무자의 소유로 밝혀지면 가압류나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그럴 가치가 있는지.
2. 취소된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다시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보정을 할 수 없어 명령이 취소되면 즉시항고하여 명시명령을 유지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이 없다는 것은 미등기부동산이라는 것이고, 건축물대장도 없다는 것은 무허가건축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압류나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81조(첨부서류)
①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2.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②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제1항제2호 단서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 단서의 경우에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법원은 집행관에게 그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⑤ 강제관리를 하기 위하여 이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집행기록에 제1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붙어 있으면 다시 그 서류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뷰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하기는 하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강제집행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가압류나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당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도 알 수 없고,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최악의 경우(토지 사용에 대한 권원이 전혀 없는 경우 등) 를 하여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낙찰받을 사람이 있을지에 대하여도 알 수 없습니다.
2. 아래의 규정을 살펴보면 재산명시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이 된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는 재산명시신청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귀하께서 채무자의 주소 보정을 할 수 없다면 재산명시신청은 다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서는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⑥ 제1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 채권자가 제6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⑧ 제2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①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즉, 위의 규정만을 해석하여 보면 재산명시신청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으나,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귀하가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법원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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