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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법이라는게 시작할땐 간단?하게 끝날땐 복잡?하네요...끝내고 다시 시작하려니깐 더 복잡?하고 쉬운게 없네요...
그래도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재혼할 상대를 8년만에 만나 미래를 약속하고 내년에 1월에 재혼 및 서류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던 재혼이 배우자 아이 본과 성을 바꾸고 싶은데 법을 모르니 답답하네요
제가 궁금한건
1. 재혼할 상대 아이는 올해 8살 이혼시 전 남편이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 했다고 합니다
친양자 청구 전 아이를 제 본과 성으로 바꾸려면 아이 주소지 가정법원에 가서 변경청구하면 된다고하는데 그럼 저의 호적과 가족관계 증명서에 아이가 등재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경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긍금합니다
2.또한 혼인 신고만해도 가족관계 증명서에 바뀌지 않은 성과 본 등재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2번으로 진행 할시 가족관계 증명서엔 제가 양부로 표시되는지 아님 아이가 서류상에 빠지는지 긍금합니다
3. 친양자로 변경시에 1년이 걸린다고하는데 더 빨리 바꿀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년전 신청을 하는지...1년후에 신청하는지도 긍금합니다
4. 혼인 신고 후 성과 본을 바꾸는 절차를 할 계획인데 서류 준비와 절차가 세부적으로 궁금합이다
법무사를 통해 해야될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으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이들도 배우자도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모든게 복잡하고 힘들지만 그것 조차 행복하네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힘찬 하루 되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경우 아이의 성과 본이 변경되는 효과가 생길 뿐 가족관계를 창설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이의 성과 본이 계부의 것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계부와 인척관계 이외의 가족관계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귀하의 호적과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이가 등재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므로 혼인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가족관계 증명서에 처의 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따로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성과 본 변경이나 혼인신고 만으로는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귀하가 양부로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즉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부 및 친모가 부모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위해서는 성본변경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시고 성변경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진술서 및 친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및 계부의 진술서를 첨부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의 성과 본 변경은 자의 복리를 위해서 중대한 일이고 쉽게 바뀌어서도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이 합당한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법무나사 변호사 등 전문가가 과정을 함께 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 혼인 후 1년이 지나야 입양신청이 가능합니다. 친양자 신청 접수시에 혼인 후 1년이 경과하였음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나셔야 친양자 신청 자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절차를 밟으시려면 혼인신고 후 1년은 기다리실 수 밖에 없는 시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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