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제목처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시아버님께서 7년전에 가출을 하셔서요,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돌아가셨단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전에 장례를 치루고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가출을 하셨던 이유가, 채무때문이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가족 모두 알지 못합니다.

 

유족으로는 어머니와 저희가족입니다. (아버님의 배우자와 자녀1명)

 

상속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상속포기만을 하게되면 저희 딸, 그리고 할머니.. 등등 남아있는 사람에게

 

2차,3차로 채무가 상속된다고 하더군요.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1. 금융감독원,국민은행에서 채권채무 조회서를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기에 나오지 않는 채무가 나중에라도 발견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배우자-한정승인, 자녀-상속포기  이렇게만 하면 더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건가요?

 

3.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절차를 반드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해야하는건가요?

 

4.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을 하면 서류가 맞게 되었는지 혹시 검토해주실 수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