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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목처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시아버님께서 7년전에 가출을 하셔서요,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돌아가셨단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전에 장례를 치루고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가출을 하셨던 이유가, 채무때문이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가족 모두 알지 못합니다.
유족으로는 어머니와 저희가족입니다. (아버님의 배우자와 자녀1명)
상속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상속포기만을 하게되면 저희 딸, 그리고 할머니.. 등등 남아있는 사람에게
2차,3차로 채무가 상속된다고 하더군요.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1. 금융감독원,국민은행에서 채권채무 조회서를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기에 나오지 않는 채무가 나중에라도 발견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배우자-한정승인, 자녀-상속포기 이렇게만 하면 더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건가요?
3.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절차를 반드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해야하는건가요?
4.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을 하면 서류가 맞게 되었는지 혹시 검토해주실 수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이지요.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게 되면 그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하지 않아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질문자가 적으신 것과 같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사람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하게 되므로, 미성년인 피상속인의 손자가 상속을 받게 되는 등 본인의 상속 포기 이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채무 상속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최후 주소지가 외국이면 대법원 소재지)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산목록의 작성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크건 작건 빠지지 않고 기재하도록 하여야 하고, 가격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청구인의 기본증명서(예전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과 청구인의 인감도장,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말소자주민등록등본 각 1통이 필요합니다. 여러 상속인이 같이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가계도도 첨부합니다. 비용은 청구인 1인당 인지 5,000원과 송달료 12,080원이 듭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신속하고 적정하게 상속재산을 청산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자와 수증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날(한정승인심판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일간신문사에 공고료를 내고 한정승인심판문의 내용과 재산목록을 게재하여야하고(법원이 관여 안함), 한정승인자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게는 채권을 신고하라고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합니다.
1. 채권공고․최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끝나고 나중에 발견된 채무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채무에 대한 변제를 완료하고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변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1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배우자가 이에 대한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상속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절차는 반드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의 절차와 함께,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http://slfamily.scourt.go.kr/)에 방문하시면 관련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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