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윗집 누수로 거실 벽지가 손상되었는데 자기집 수리 끝났으니 나몰라라합니다.
벽지야 자연건조 되니 그냥 살면된다고 하니 억울하고 분하네요.
특히
관리사무실에서는 외부크랙이 아니니 책임없고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합니다
윗집이 베란다 우수관 물빠지는곳을 막아두었고
그로인해 에어컨 냉각수가 윗집 베란다에서 저희집 벽으로 스며들어 흘러내렸으니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책임없다고 합니다
그렇다 칩시다
그럼 윗집의 하자이고ㅡ윗집도 자기네 공사해서 더이상 재발안될거다 문자왔네요ㅡ 아랫집이 피해를 입었으면 윗집이 배상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벽지 젖은건 자연 건조되니 그냥살라는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윗집의 하자로 인하여 귀하 소유의 주택이 훼손되었다면, 귀하께서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그 범위는 통상적으로 훼손된 부분의 수리비용이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