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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1. 상황
- 전세계약기간(2020. 7. 3 ~ 2021. 1. 3) 이와 같고
2. 문의
- 계약갱신을 위해 임대인에게 의사표명을 하는 시기는계약종료 두달까지(2020. 11. 2)인가요?
집주인은 10월 초에 연락달라고 합니다.
- 갱신청구권을 신청하면 언제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
6개월+2년, (6개월+1년6개월)+2년인지
- 갱신 청구시에 5% 임대료 증액 상한 적용시기는 언제일까요?
2020. 1. 3일 이후인지, 아니면2022. 1. 3일인지 궁금합니다.
2020.09.03 11:54:30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갱신거절기간을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2020. 12. 10.부터 시행됩니다.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1개월 전인 2020. 12. 3.까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측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일찍 통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통상 1개월은 임차인이 다른 주거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라 연장이 된다면 만기로부터 2년을 계산하여 2023. 1. 3.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따라서 임대인측이 1년이내에 증액을 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경제사정의 변동 등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언제든 증액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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