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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협의이혼당시 저는 무직이였고 70일된아기를 혼자 양육할수없어서 친권양육권은 아기아빠가 가져갔습니다.
현재는 2년이 지났고 이혼 후 아기아빠는 지방이나 해외에 출장을 다니며 직접 아기를 양육하지않고
할머니의 손에서 커가고있고, 그사이 저는 달에 꼬박꼬박 50만원씩 양육비를 보내주면서도 전세집하나를 얻어서 부족하지 않게 자립하였습니다.
면접교섭도 꾸준히 했었고 양육비지급도 누락되지않게 잘 이행해왔고 이제는 먹고살만하니 아기를 되찾아오고싶어요.
친권.양육권되찾아오는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할 확률이있을까요?
부가 직접 양육하지않고 출장 등으로 부가 아이를 가끔보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 점이 너무 가슴이아파 승소가능성이있다면 소송진행하여 제가 키우고싶습니다
현재는 2년이 지났고 이혼 후 아기아빠는 지방이나 해외에 출장을 다니며 직접 아기를 양육하지않고
할머니의 손에서 커가고있고, 그사이 저는 달에 꼬박꼬박 50만원씩 양육비를 보내주면서도 전세집하나를 얻어서 부족하지 않게 자립하였습니다.
면접교섭도 꾸준히 했었고 양육비지급도 누락되지않게 잘 이행해왔고 이제는 먹고살만하니 아기를 되찾아오고싶어요.
친권.양육권되찾아오는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할 확률이있을까요?
부가 직접 양육하지않고 출장 등으로 부가 아이를 가끔보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 점이 너무 가슴이아파 승소가능성이있다면 소송진행하여 제가 키우고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 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3및5)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1998.7.10.자98스17,18 결정)
귀하의 경우 먼저 아이아빠와 양육권합의를 해보시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하여 친권, 양육권 지정변경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거주 하시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가까운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라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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