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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 문의드립니다.
저의 외조부께서 1931년 매매로 토지를 구매하셨는데 이때 등기가
잘못되어 현재 등기부등본상 이름이 한글자 잘못되어 있습니다.
소유자의 주소는 동일합니다.
이후 외조부께서는 6.25때 실종되셔서 2007년 법원에서 실종선고 심판 확정받으셨고
실종기간만료일은 1958년 7월 27일입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어머니께서 상속받으셔야했으나 이름한글자 달라
특별조치법을 기다리시다가 2013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세금도 계속 내고 계셨고 지금은 제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질문포인트는
첫째 특별조치법에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상속 등이 이루어진것들이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상속받을 사유는 2013년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시점이라 제명의로 하는건 불가능한가요???
둘째 제 명의로 불가능하다면 돌아가신 어머니이름으로는 가능한가요???어머니는 형제자매가 없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을 통해 해결하여 할 문제일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의 외조부, 모친을 거쳐 현재 귀하께서 계속 점유하고 계시다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등기부등본 및 외조부의 제적등본, 모친의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동산의 소유관계와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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