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방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건물 + 토지가격이 13억에


1순위 근저당이 7억8천만원 잡혀 있더라구요


여기서 전세권 설정을 한 가구가 두가구가 있는데 2순위 8000 / 3순위 5000


제가 궁금한건


2순위가 사라지면서 제가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을거 같은데


그럼 제가 3순위가 되자나요?


그런데 확정일자를 저보다 먼저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건가요?


전세권은 물권이고  확정일자는 채권이라


물권이 채권보다 항상 우선순위라고는 들었는데.. 맞는건가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