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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상담글을 보며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20년 2월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5월초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재산목록은
1. 적극재산 약 50만원, 차량(승용차2개) 2. 소극재산 약 2천만원(각 공공기관채권자 1천씩) 으로 진행되어
20년 5월 말에 심판이 나와, 신문공고중입니다.
어떤 판단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1. 차량에 대해서
차량에 관해서 두가지 모두 만 11년이 지나 법상 경제적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입니다..
따라서 말소폐차를 진행해야할 것같은데요.
1)저의 무지로인해 상속개시 3개월이 지나 벌칙금이 나올것 같은데 이부분이 맞는거인가요?
2)이전등록을 하고 혹시 경제적가치가 없으니 계속 사용해도 되는 것 인가요? 압류나 저당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보니 자꾸 아쉽네요.
3)만약 말소폐차를 진행하여 폐차보상금을 받게 된다면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경우. 신문공고 가 끝난 후 말소폐기를 진행해야하는건지, 그전에 진행하여 보상금을 가지고 있는 후 청산절차에 목록에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청산절차에 대해서
채권자가 공공기관(신용보증재단, 캠코)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신문공고 중에 채권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적어서 거의 저 둘의 채권자로 하확정될 듯합니다. 한정승인신청을 할때 아쉬운 점이 장례식비용을 넣지 않았던것인데요.
1) 차라리 경정신고를 하여, 장례식 비용을 추가한 후, 채권자들에게 통보하는 것이 나을까요? 이렇게 되면, 제가 청산절차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2) 만약 50만원정도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경우 청산절차는 한정승인자가 그냥 임의대로 안분을 해서 채권자들에게 보내면 되는 것인가요..
다른분들의 상담내용을 보고 제 케이스는 쉬운케이스 같은데 스스로 간도 작고, 진행이 더디다보니 너무 답답합니다.
많은 질문을 드려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1) 상속개시 이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정리하면 됩니다. 결정문을 증빙으로 첨부할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할 구청 자동차민원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2) 차량의 잔존가액 및 적극재산 50만원을 합한 장례비를 공제하면 남는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청산할 재산이 없으므로 주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하여 채무를 청산해야 합니다.
1-3) 말소폐차는 지금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폐차보상금은 처분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후 신문공고기간 후에 청산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폐차보상금과 적극재산 50만원을 합친 것이 장례비보다 적을 경우에는 청산대상 적극재산이 없으므로 해당 내용을 공고기간 종료 이후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통고하시면 됩니다.
2-1) 채권자들에게 청산을 위한 내용증명을 보낼 때 장례식 비용 지출에 관한 증빙을 첨부하여 적극재산에서 선공제한 내용을 포함하여 통고하고, 채권자들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굳이 경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 중 한 사람이라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 경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2) 청산절차는 채권자 중 우선권을 가진 자가 있다면 우선권이 있는 자를 먼저 변제해야 하고, 동순위 채권의 경우 채권 비율대로 안분하여 변제하면 됩니다. 안분한 변제액은 내용증명으로 통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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