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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아버님께서 시골에 30평짜리 주택을 남겨놓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집의 건물은 아버님의 소유로 되어 있지만, 그 집의 토지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원금을 받고 살고 있는데, 이 집을 소유하게 되면 아무래도 탈락이 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여럿인데 제가 장남이고 다른 자녀들은 그 집을 소유할 의사가 없습니다.
질문
1. 그 집을 상속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놓아두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에 상속을 보류, 또는 유예할 수 있다면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상속 보류나 유예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동 상속 또는 자동 상속 포기 등등)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을 보류 또는 유예할 수는 없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단순상속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이란 상속받는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재산 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빚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등기의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언제든지 상속등기가 가능하나,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20%가 부과되니(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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