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였고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협의서에 제가 이혼한 남편에게 7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집은 제가 가지구요.


그런데 남편에게 송금을 친정어머니가 해주시려고 하는데,


은행창구에서 보내는 사람 이름을 제 이름으로 하여 친정어머니가 남편에게 송금하여도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