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아파트 전세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사망한 상태이고

5명의 자녀들이 유산상속 관련 소송중이라고 합니다. (다른 상가건물 포함한 상속소송)


계약은 현재 자녀 5명중 4명의 동의(위임)를 얻은 자녀 대표가 대신해서

계약을 하게 될거라고 합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 매매가는 4.5억정도이고 전세가는 2.6억입니다.

아파트가 몇년사이 시세가 많이 올랐으나 상속 관련 문제로

전세가를 이전 세입자부터 3년간 동일하게 유지중입니다.

등기분등본상 채권이나 담보는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1. 5명의 자녀중 4명의 위임을 받은 대표와 전세 계약을 했을때 해당 계약이 유효한것인가요?

2. 전세계약시 자녀 4명의 위임장만 확인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3. 상속 소송이 진행중인데 전세계약 이후에 확정일자만 받으면 될까요? 전세권 설정이 필요없을까요?

4. 상속소송 마무리후에 집주인 명의가 변경되면 (위임 대표자에서 자녀중 한명으로)  전세계약이 유효한가요? 새로 해야하나요?


부동산이나 법관련된것은 모르는게 많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