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아버님께서 암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법무사 통해서 하려니 부담이되어 천천히 알아보며 해보려고 하는데 법률이라 너무 어렵고 막막하네요.. 이런저런 검색하다보니 무료 상담이 있기에 상담신청을 해봅니다 .

 

아버님앞으로 주택이 한채 있는데 그걸 어머님앞으로 할거예요. 자녀는 아들하나 딸 둘이구요.

어머님 앞으로 상속할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고 그 서류들은 어디에 제출을 하며 처리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류제출하러 다닐때 자녀들이 아닌 며느리가 하게되면 위임장이 필요한지요?